뉴스데스크
홍승욱
이영렬·안태근 '면직' 중징계 청구…'불명예 퇴진'
이영렬·안태근 '면직' 중징계 청구…'불명예 퇴진'
입력
2017-06-07 20:18
|
수정 2017-06-07 21:30
재생목록
◀ 앵커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면직'이라는 중징계가 청구됐고 이 전 지검장은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온 합동감찰반은 감찰 시작 20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두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장인종/합동감찰반 총괄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하여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청구하고…."
면직이란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검찰 요직에 있던 두 사람은 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회식 참석자들에게 1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한 사람당 10만 원 가까운 식사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감찰반은 그러나 모임 성격으로 볼 때 격려금을 뇌물이나 횡령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과 잦은 통화를 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가 끝나자마자 술자리를 가진 건 부적절했지만, 일선 검사들에 대한 예산 집행권한을 갖는 만큼 격려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나머지 8명에게는 상급자의 제의에 따른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만찬' 관련 고발사건을 외사부에 다시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면직'이라는 중징계가 청구됐고 이 전 지검장은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온 합동감찰반은 감찰 시작 20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두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장인종/합동감찰반 총괄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하여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청구하고…."
면직이란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검찰 요직에 있던 두 사람은 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회식 참석자들에게 1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한 사람당 10만 원 가까운 식사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감찰반은 그러나 모임 성격으로 볼 때 격려금을 뇌물이나 횡령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과 잦은 통화를 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가 끝나자마자 술자리를 가진 건 부적절했지만, 일선 검사들에 대한 예산 집행권한을 갖는 만큼 격려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나머지 8명에게는 상급자의 제의에 따른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만찬' 관련 고발사건을 외사부에 다시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