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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체납 차' 번호판 뗀다" 단속 시작 '초강수'

"양심불량 '체납 차' 번호판 뗀다" 단속 시작 '초강수'
입력 2017-06-07 20:38 | 수정 2017-06-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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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동차세나 교통위반 과태료를 안 낸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는 단속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바로 견인조치까지 됐는데요.

    단속현장을 장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달리는 승용차를 갓길로 세웁니다.

    자동차세 64만 원을 안 낸 차량입니다.

    [김정선/서울 서초구청 자동차영치팀장]
    "납부를 안 하면, 번호판을 탈착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납액이에요, 선생님 차."

    세금을 못 낸 이유도, 단속을 피하려는 변명도 여러 가지입니다.

    [운전자]
    "아니 제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자]
    "지갑이...카드가 거기 있어서, 한 시간 내로 보낼게요."

    [단속반]
    "지금 번호판 달고 갈 수가 없어요."

    밀린 과태료 가운데 일부만 내겠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
    "돈이 한 20만 원 있거든요. 현금 내도 되죠?"

    [단속반]
    "공무원은 현금을 안 받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단속 현장에서만 10분에 1대꼴로 체납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억대의 세금을 안 낸 차량은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압류됐습니다.

    [전종환/서울시 38세금징수과]
    "세금 8건에, 1억 8,500만 원이 체납돼 있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 원.

    전체 등록 차량 10대 중 1대꼴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고,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40%가 넘습니다.

    단속을 통해 압수당한 번호판은 지자체나 금융기관에 체납액을 내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매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은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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