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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달라진 판결 "피해자도 과실" 이유는?

'중앙선 침범' 달라진 판결 "피해자도 과실" 이유는?
입력 2017-06-10 20:15 | 수정 2017-06-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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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가해자는 100%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중이어서 중앙선이 잠시 지워진 도로를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앞 도로.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버스가 지나칩니다.

    그런데 뒤따라 오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차량과 정면충돌합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로 진입하려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역시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규칙의 기본인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 대부분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른 운전자들도 교통 규칙을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해도 된다는 것으로, 다른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 미리 예상해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 포장공사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중앙을 넘어서 달리던 차량이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는데, 피해 차량에게도 도로 사정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3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저 멀리서 중앙선 침범해 역주행해오는 차가 보일 때는 피해 차량도 미리 오른쪽으로 비키면서 빵 경적을 울려줘야 하고."

    전문가들은 좁은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도로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지 못한 피해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주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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