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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억울한 수감'에 치료시기 놓쳐 '실명 위기'까지

[집중취재] '억울한 수감'에 치료시기 놓쳐 '실명 위기'까지
입력 2017-06-10 20:31 | 수정 2017-06-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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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죄 없이 구치소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재소 중에 안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실명 위기에 놓였다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구금 시설의 부실한 의료시스템 탓에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1살 김경호 씨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로 눈앞도 잘 보이지 않아 헛발을 딛기 일쑤.

    일상생활은 고사하고 가족들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김경호]
    "눈, 코, 입 이런 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형태만 보이는 거죠."

    필리핀 교민으로 7년 전까지 현지에서 골프학교를 운영했던 김 씨.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눈 시력을 잃은 터라 남은 눈은 더없이 소중하게 관리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사기 혐의로 국내로 송환돼 구속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압 상승에 따른 통증 때문에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두 달을 기다려 겨우 받았다는 게 김 씨 얘기입니다.

    [김경호]
    "컴퓨터 하면서 '왜 왔느냐, 그건 당신 사정이고…' 또 거기서 왜 (진료를) 안 해 주시냐고 따졌다가는 독방 갑니다."

    당시 적절한 검진과 치료 없이는 실명 위험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구치소 측이 준 건 안약도 진통제도 아닌 당뇨 조절 약뿐이었습니다.

    [안지윤/보라매병원 안과 전문의]
    "이제 안압이 조절이 안 됐던 걸로 생각이 돼서 아마 두통이나 통증은 좀 유발이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치소 측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성동구치소 관계자]
    "(구치소) 안에서 진료받는 거는 날짜 정해져 있고요. 두 달은 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김 씨는 수감 다섯 달 만에 무죄로 풀려나 국가 상대 손배소를 준비 중이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력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

    현행법상 구금시설에서는 수감자가 원하면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고 구치소 허가를 받아 외부 병원도 갈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실은 구금시설 의사 1명당 평균 재소자 2백 명이 넘습니다.

    [서성민/변호사]
    "무죄 추정을 받는 수용자가 의료 진료를 요청했을 때 (구치소 측의) 반응 속도라든지 대응 경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느린 편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간질환을 앓던 교도소 수감자가 숨지자 법무부에 의료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법무부 측은 치료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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