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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운영권거래 금지" vs "권리금 어쩌나" 반발

"지하상가 운영권거래 금지" vs "권리금 어쩌나" 반발
입력 2017-06-12 20:30 | 수정 2017-06-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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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시가 불법 권리금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지하상가의 운용권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정작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양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관광 1번지 명동.

    붐비는 지상 거리와 달리, 지하상가는 휑하기만 합니다.

    40년 전, 서울시 땅에 상인들이 돈을 들여 조성한 지하상가.

    20년 전,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서울시는 상인들의 점포운영권 양도·양수를 조례로 허용해왔습니다.

    [김유숙/지하상가 상인]
    "노후에 이걸로 조금씩이라도 세라도 받자, 그래서 옛날에 장만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서울시가 갑자기 점포운영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운영권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금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
    "공유재산이라는 거죠, 공유재산. 그러니까 권리금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면 상인들은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는 한 푼도 건질 수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게를 비워야 합니다.

    [원 모 씨/두 달 전 점포 마련]
    "빚내서 목돈 들여서 해놨더니, 잘못하면 쪽박 차고 나가게 생겼네…"

    지하상가는 예전보다 크게 쇠퇴했습니다.

    곳곳에 횡단보도가 생겨 유동인구는 줄었고, 매출 반 토막에 공실은 늘어만 갑니다.

    서울시청에서 시작되는 을지로 지하상가입니다.

    동대문까지 3km 구간에 42개의 출입구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곳은 단 두 곳뿐, 나머지 40곳은 모두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짐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하상가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지상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지하 상권의 임대료도 따라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어 임대료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상가 관계자]
    "서울시는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올리지 마라' 말은 하지만, (서울시) 스스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내 지하상가 점포는 2천7백여 개.

    지하상가 상인들은 조례안 저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와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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