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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목줄 풀린 맹견, 행인 습격…3명 부상

[이슈클릭] 목줄 풀린 맹견, 행인 습격…3명 부상
입력 2017-06-15 20:26 | 수정 2017-06-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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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젯밤(14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 사냥개 2마리가 행인들을 덮쳐, 3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이렇게 개에 물렸다는 신고도 함께 늘었는데요.

    매년 1천여 건, 하루 3-4건꼴 수준입니다.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했다간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

    젊은 남성이 뒷걸음질을 치더니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차도를 가로질러 갑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관들이 10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맹견의 습격은 끝난 뒤였습니다.

    맹견들은 이 골목을 거쳐 대로변으로 빠져나온 뒤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36살 최 모 씨가 목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물려 크게 다쳤고 다른 남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 모 씨/피해자]
    "네 살찌리 아이랑 매일 매일 갔던 길인데, 오늘 같은 날 아기랑 갔다가 애가 물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맹견들은 주택 안에 목줄이 풀린 채 방치돼 있었고,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문틈으로 탈출한 겁니다.

    문제의 개들은 도고 아르젠티노와 프레사 카나리오 종으로, 성품이 사나워 주로 사냥개나 투견으로 쓰입니다.

    호주나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육이나 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됐습니다.

    [동네 주민]
    "개가 나와서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송아지만 해요. 한 두 번이 아니에요."

    2년 전 청주에서는 두 살배기 아기가 맹견에 물려 숨졌고, 지난 1월에는 부산에서 셰퍼드가 지하철 역사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맹견은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맹견의 품종을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런 적발은 잘 못해요."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는 해마다 1천 건이 넘고, 올해도 벌써 7백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현행법상 개 주인은 상해죄와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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