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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6억 원 배상하라"

대법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6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17-06-15 20:40 | 수정 2017-06-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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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JTBC에 대해 대법원이 총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TBC가 지상파 3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 개표 시각인 오후 6시에 맞춰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JTBC도 불과 49초 뒤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이름으로 같은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MBC 선거방송]
    "먼저 서울입니다. 새정연의 박원순 후보가 54.5%로 1위…."

    [JTBC 선거방송]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가…."

    지상파 3사는 JTBC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제작비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1,2심에 이어 JTBC의 무단도용 행위를 인정하고 방송 3사에 각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판사]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출구조사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기소된 JTBC 법인과 해당 실무진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집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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