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성원
'퇴학' 처분받았던 안경환 아들, 서울대 입학은 어떻게?
'퇴학' 처분받았던 안경환 아들, 서울대 입학은 어떻게?
입력
2017-06-17 20:07
|
수정 2017-06-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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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퇴학 처분을 받을 정도의 교칙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서울대 수시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부에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수시 합격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모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기숙사 방에 여학생을 데리고 온 일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 전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원회에 탄원서를 냈고 안군의 징계수위는 퇴학에서 2주 특별교육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안경환/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어제)]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 군은 지난해 서울대 모 학부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업능력은 물론 인성도 중시하는 서울대가 징계받은 학생을 뽑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는 안 군의 징계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
"그런 일(징계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해당 고등학교는 폭력 사건 이외에는 기록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
"일반적으로 선도위 건으로 인해서 학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록하는 건) 주홍글씨를 새기는 거죠."
이런 가운데 모 언론사는, 안 전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한 피해여성 가족의 말을 인용해 "안 전 후보자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안 전 후보자가 피해여성의 아버지를 찾아와 사과를 한 것은, 30년이 지나 국가인권위원장이 된 후였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퇴학 처분을 받을 정도의 교칙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서울대 수시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부에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수시 합격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모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기숙사 방에 여학생을 데리고 온 일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 전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원회에 탄원서를 냈고 안군의 징계수위는 퇴학에서 2주 특별교육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안경환/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어제)]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 군은 지난해 서울대 모 학부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업능력은 물론 인성도 중시하는 서울대가 징계받은 학생을 뽑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는 안 군의 징계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
"그런 일(징계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해당 고등학교는 폭력 사건 이외에는 기록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
"일반적으로 선도위 건으로 인해서 학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록하는 건) 주홍글씨를 새기는 거죠."
이런 가운데 모 언론사는, 안 전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한 피해여성 가족의 말을 인용해 "안 전 후보자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안 전 후보자가 피해여성의 아버지를 찾아와 사과를 한 것은, 30년이 지나 국가인권위원장이 된 후였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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