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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하다 마비…수영장 안전사고 책임은 누가?

다이빙하다 마비…수영장 안전사고 책임은 누가?
입력 2017-06-17 20:17 | 수정 2017-06-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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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무더위 속에 전국의 야외 수영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수영장 경고 표지가 있는지에 따라 사고 책임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8월 서울 시내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김 모 씨는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수영장 수심은 1.2미터. 이 사고로 김 씨는 목뼈를 다쳐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수영장에는 수심을 알리는 표지판과 안전요원, 의료진도 있었지만 다이빙 금지 표지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호텔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호텔 측에 3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전에 수영장 이용고객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거나, 경고표시를 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 2013년 7월 충남의 모 펜션 수영장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한 박 모 씨의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펜션 수영장 입구와 내부 벽면에 다이빙 금지를 알리는 경고 표지가 있어 다이빙이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경고 표지 설치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수영장 이용객이 충분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수영장 안전사고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도 수영장 이용객의 주의 여부를 판결에 반영하는 만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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