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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냈는 데 사라진 병원…환자 피해 속출

진료비 냈는 데 사라진 병원…환자 피해 속출
입력 2017-06-18 20:32 | 수정 2017-06-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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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미리 내고 다니던 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때 치료도 못 받고 또 돈만 날리게 돼 환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닐 텐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임플란트, 교정 전문이라고 써진 치과 앞에 환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개업한 지 2년 된 치과 원장이 최근 갑자기 숨지면서 병원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건물 관리소장]
    "그만두셨는데…(환자)전부들 다 속수무책이지 뭐 연락도 안 되고 월세도 많이 밀렸고…"

    치료를 끝내지 못한 환자는 130여 명.

    [김 모 씨/환자]
    "(교정) 8개월치가 2백5십만 원인데, 그걸 다 먼저 낸 상태예요. 다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윗니를 모두 뺀 환자도 있습니다.

    [윤 모 씨/환자]
    "전체비용 중에 5백만 원을 발치 하는 날 냈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75세인데 너무 황당해서 그냥 가슴 떨리고…"

    환자들이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숨진 의사가 빚이 많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엔 할인 혜택을 내세워 수천 명에게 진료비를 미리 받아 잠적한 치과 사무장이 붙잡혔고, 4월에는 인천의 한 치과가 폐업해 환자 1백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에 이미 낸 진료비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을 돌려받더라도 전액 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할인 혜택을 내세워 병원 측이 선납을 유도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배상보험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후에 어떤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환불해준다거나…"

    지난 3년간 폐업한 병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8천 8백여 곳에 달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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