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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권 전매 금지…거래 묶고 대출 조인다

서울 분양권 전매 금지…거래 묶고 대출 조인다
입력 2017-06-19 20:15 | 수정 2017-06-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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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강남 4구에 국한됐던 서울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입주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되는데요.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먼저 서울을 정조준했습니다.

    당초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전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모집 공고를 내는 서울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됩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작년 11월보다는 한 단계 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대출도 옥죄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대상 지역을 기존 37곳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부산진구를 포함시켜 모두 40곳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이 지역 주택 담보 대출은 LTV를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에는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도 처음으로 DTI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LTV, DTI 규제는 현 수준으로 유지되고 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무주택자와 5억 원 이하 주택 구매자 등 서민, 실수요자는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제1차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시키는데 중점이 있고…"

    정부는 재건축 지역의 일반분양이 적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최대 3채까지 가능했던 조합원의 분양주택 수를 1채까지만 허용하고 올해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부터는 정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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