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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나 몰라라…가족 팽개친 남편 상속 자격 있나?

30년 나 몰라라…가족 팽개친 남편 상속 자격 있나?
입력 2017-06-19 20:27 | 수정 2017-06-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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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0년 가까이 처자식을 나 몰라라 하고 아내 장례식마저 모른 척했던 남편이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니 부인이 남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건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75년 결혼한 A씨 부부는 7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세 명의 자녀는 부인이 키웠고 남편 A씨는 30년 가까이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부인이 사망했을 때에도 A씨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 숨진 부인이 2억 8천여만 원의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소송을 냈습니다.

    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세 자녀와 재산을 나누면 9천6백만 원쯤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서류상 부부일 뿐 재산형성에 기여한 게 없고, 매달 어머니에게 생활비 제공에 병간호까지 맡은 장녀와 장남이 더 많은 재산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용신/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추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씨는 두 자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 유산 가운데서만, 법적 상속분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9천6백만 원을 주장한 A씨는 1천9백여만 원만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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