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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물건 보상 못 받아.." 화재보험 사각지대, 속 타는 세입자들

[뉴스플러스] "물건 보상 못 받아.." 화재보험 사각지대, 속 타는 세입자들
입력 2017-06-19 20:37 | 수정 2017-06-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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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 한 주민의 방화로 서울 오피스텔에 났던 화재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모두, 한순간에 집을 잃고 길가에 나앉았습니다.

    그런데 불에 탄 가구와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당산동의 한 13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난 건 지난 8일 밤이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56살 박 모 씨가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겁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다시 찾은 오피스텔,

    타버린 가재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유독가스 때문에 아직도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권 모 씨 등 130여 세대 모두 한순간에 살 곳을 잃게 된 겁니다.

    [권 모 씨/오피스텔 입주민]
    "마스크 껴도 호흡하기 힘들고...도저히 못 들어오죠 지금 상황에서는..."

    권 씨가 퇴근 뒤 향하는 곳은 찜질방, 옷장 대신 캐비닛에 셔츠를 걸어놓고, 잠옷 대신 찜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집 안에 있던 물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1억 원의 전세보증금 역시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매달 1천 원의 화재 보험료를 관리비를 낼 때 납부해 왔지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건물과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만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의 재물 피해는 보상 범위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 관리소장]
    "방 안에 있는 건 하나도 (보상이) 안 돼요, 물품 같은 건."
    ("대물 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세입자가 아닌, 건물 소유주만 보험혜택을 받게 된 셈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늘어나면서 지난 4년간 오피스텔 화재 건수는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1층 이상 건물의 경우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상록/금융위원회 보험과]
    "올해 10월 19일 이후부터는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이를 어기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있습니다.

    11층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세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공동주택에 입주할 때는 반드시 화재보험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MBC뉴스 박준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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