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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원 확인 거부' 여성 수갑 채워 연행…과잉 대처 논란

[단독] '신원 확인 거부' 여성 수갑 채워 연행…과잉 대처 논란
입력 2017-06-20 20:27 | 수정 2017-06-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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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버스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는 여성을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과 교회에서 시비를 벌였던 한 신도가 손목을 안 놔준다고 신고를 했던 건데요.

    이게 완력까지 쓰며 체포할 일이었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류장에 서 있던 광역 버스에 경찰관 2명이 올라탑니다.

    의자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내리라"고 말합니다.

    [경찰]
    "잠깐 내려보세요."
    (내릴 수 없죠. 지금 전 (버스카드) 찍었는데.)

    잠시 승강이를 벌이던 경찰은 수갑을 꺼내더니 여성의 팔을 등 뒤로 꺾습니다.

    [경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할게요."
    (폭행죄요? 증거 있으세요?)

    다른 경찰은 여성의 겉옷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결국 여성은 버스정류장으로 끌려 나왔고 뒤로 수갑을 찬 채 곧장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예배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같은 교회 신도끼리 시비가 붙었는데,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겁니다.

    결국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신고를 취소해 여성은 5시간 만에 풀려났지만 손과 어깨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
    "남자 둘이 여자 하나를 제압하는데 수갑을 안 채워도 끌고 가는데 무리도 없을 텐데…승객들도 다 있는 상황에서 수치스럽게…."

    경찰은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진 못했지만 일단 여성이 신원 확인을 거절했기 때문에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인적 사항을 확인 안 해주는 거에요. 저희가 그냥 와 버리면 상대방 처벌할 길이 없잖아요."

    경찰 직무 규칙에선 현행범 체포 대상을 명백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갑'은 체포 당시 도망 또는 남을 해칠 우려가 크거나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민호/변호사]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남용되면 인권침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인권 침해로 접수된 진정은 해마다 늘어 하루 평균 4건 이상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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