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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관련 교수들도 '유죄'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관련 교수들도 '유죄'
입력 2017-06-23 20:13 | 수정 2017-06-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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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딸 정유라 씨가 이대 입학과 학사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최 씨의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수정 부장판사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씨의 범행으로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학사비리를 도운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 사이에서 이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 입니다.

    또 재판부는 정 씨의 학사비리를 도운 다른 이대 관계자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 측은 선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 씨의 입시비리와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최종 형량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나머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각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더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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