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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빨간불'로 바뀐 신호등…사고 책임은?

횡단보도 건너다 '빨간불'로 바뀐 신호등…사고 책임은?
입력 2017-06-24 20:17 | 수정 2017-06-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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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아직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

    그런데 멀리서 녹색불로 바뀐 걸 확인한 차량은 앞서 잠시 서 있는 차들을 피해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사사고가 납니다.

    그럼 이때, 누구의 사고 책임이 더 클까요.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

    주행신호로 바뀌었지만 달리던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 멈춥니다.

    아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주행신호만 보고 달려온 차량이 멈춰선 차량을 피해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바꾸다 할머니를 치고 맙니다.

    할머니는 쇼크를 받아 숨졌고, 유족들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사 할머니 유족]
    "앞에 누군가 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두 대가 서 있던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3차선으로 차를 턴 해서 그 속도로 가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가 파란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지만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점, 그럼에도 1,2차로로 달리던 차들이 할머니를 발견하자 차를 멈춘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했었다"며, 운전자에게 75%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비어 있는 3차로로 지나가려다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잘못을 75%로 본 판결입니다."

    전문가들은 횡단보도 앞을 지날 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주의를 살펴야 하며, 특히 점멸신호일수록 횡단보도 상황을 더욱 주의깊이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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