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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들의 갑질…"끊이지 않는 직장 '힘희롱' 괴로워요"

상사들의 갑질…"끊이지 않는 직장 '힘희롱' 괴로워요"
입력 2017-06-26 20:21 | 수정 2017-06-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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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혹시 힘희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성희롱을 빗대 일컫는 말인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힘희롱에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 회사 차원의 대응 방안이나 법적 보호장치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장애인 치료사로 근무하는 임 모 씨는 지난달 과호흡 증세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직장상사와 10여 분간 면담을 한 직후였습니다.

    [임 모 씨]
    "저는 선생님 싫어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그만두든지 선생님이 그만두든지 (하자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임 씨는 2년 넘게 상사로부터 험담과 이간질, 퇴사 종용을 당해왔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전화상담원 김 모 씨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동갑인 상사가 이혼을 한 자신의 가정사까지 들춰가며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해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 모 씨]
    "'집안에 문제있냐 너가 이래서 집중을 못하는 거 아니냐'…일방적으로 혼내고 있으면서도 질문에 답을 하면 이게 문제라고…."

    회사차원의 관리와 제재가 이뤄지는 성희롱과 달리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인 힘희롱과 관련한 고충처리 부서를 둔 회사는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성상현/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구성원들에게 ('힘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줘야 하고요. 조직의 생산성, 상사 본인에게도 부정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고,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돼있는 상태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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