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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막무가내 낚시질' 무법자 강태공 탓에 '골치'

[현장M출동] '막무가내 낚시질' 무법자 강태공 탓에 '골치'
입력 2017-06-26 20:30 | 수정 2017-06-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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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으로 바다로,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는 무법자 강태공들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치어 잡아서 매운탕 끓이고 수질 망치는 불법 미끼 쓰고, 단속되면 되려 큰소리까지 칩니다.

    정준희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낚시꾼들을 태운 배들이 이른 새벽, 바다를 가릅니다.

    출항 한 시간 남짓, 앞다퉈 낚싯대 던질 자리를 잡지만 씨알 굵은 고기로 손맛을 보는 손님은 열에 한둘뿐입니다.

    [낚시어선 선장]
    "(고기가) 안 잡히는 정도가 아니여."
    (많이 잡으신 분들 있어요?)
    "없지"

    겨우 입질이 와도 올라오는 건 대부분 작은 볼락이나 우럭 같은 치어.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어린 물고기는 놔 줘야 하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자잘한 고기까지 매운탕 거리가 되는 판입니다.

    "아, 어린 물고기. 어리구만"

    안전 규정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구명조끼도 벗고 잡은 고기를 안주로 갑판에서 술판을 벌입니다.

    "밥 먹고들 화이팅합시다!"

    이번엔 수도권 낚시 명소인 시화 방조제 주변으로 가 봤습니다.

    역시 무법천지.

    금지 구역에서 버젓이 낚싯대를 펴는가 하면 바닷가에선 노상방뇨도 서슴지 않습니다.

    바위틈엔 술병과 라면 봉지 같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마구잡이식 치어 낚시는 여기서도 기승입니다.

    (너무 작은 거 같아요.)
    "이거 볼락이에요. 볼락. 이거 다 큰 거예요."
    ((볼락은) 15cm가 돼야 잡을 수 있는데요.)

    민물 낚시꾼들이 몰리는 한강은 어떨까.

    한 사람이 세 대까지만 쓸 수 있는 낚싯대를 무더기로 깔아놓는 건 기본.

    수질 오염 때문에 금지돼 있는 떡밥 미끼를 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떡밥 쓰시네요?)
    "지렁이 써야 되는데 (떡밥이) 많이 문다고 그러니까…."

    서울시 단속반과 한강에 나가 봤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 잡은 불법 낚시꾼들을 잡아내기도 어려운 데다 단속에 되레 화를 내는 사람이 부지기수.

    (과태료 100만 원 내셔야 돼요.)
    "아 모르지! 벌금 얘기하면 내가 약 먹고 죽어버리지!"

    과태료 낼 돈이 없다며 버티기도 합니다.

    "나는 생활수급자인데요. (감옥에) 집어 넣으려면 집어넣고…."

    대부분 불법 낚시가 잘못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게 더 문제.

    이렇다 보니 정부는 미국과 독일처럼 낚시 어종,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면허료를 내고 낚시를 하도록 하는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산에 가서 산나물 채취하는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수산자원을 이용하니까 (허가제로) 가기는 가야 된다…"

    일부 낚시업계와 동호인들의 반발이 걸림돌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사람이…. 무슨 면허제가 되겠어. 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바다낚시로 잡는 수산물이 연간 11만 톤, 연근해 어업의 12%까지 늘어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게 되면서 강과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은 공짜,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법자 강태공들을 막을 합리적 제도가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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