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진준

[뉴스플러스] 허울뿐인 '박원순법'…여전한 '꼼수취업"

[뉴스플러스] 허울뿐인 '박원순법'…여전한 '꼼수취업"
입력 2017-06-26 20:36 | 수정 2017-06-26 20:37
재생목록
    ◀ 앵커 ▶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면 안 된다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 중입니다.

    전관예우나 관피아 논란을 막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서울시 공언과는 달리,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업체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설계 용역 회사.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목공사나 교통영향평가를 설계하는 회사로, 최근 5년간,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과 보수,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 등을 수주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발주한 공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달 초, 이 회사 임원에 도시교통본부 간부급 공무원이 선임됐습니다.

    [도시교통본부 관계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 사무실도 제공해주고, 편의를 봐주는 회사에 가야 하지 않겠나 하시더라고요."

    해당 퇴직 공무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 교통정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회사 관계자]
    "회장님이 결정해서 모셔온 것이라서..."
    [해당 퇴직 공무원]
    "저와는 업무 연관성이 없었어요. 별로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은데요."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

    서울시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연간 약 100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이 조합의 고위급 임원이 된 사람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퇴직 간부입니다.

    도시교통본부는 보조금 지원에 앞서 버스회사와 조합의 운영 평가를 하는 부서입니다.

    [서울시 퇴직 공무원]
    "심사 다 받고, 절차 거쳐서 왔고, (서울시) 직원들과 식사하기도 힘들어요. 오해 안 받으려고..."

    3년 전 발표된 이른바 '박원순법'.

    퇴직한 뒤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면 안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2014년 8월)]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제대로 척결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접 결재한 업무만 업무연관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박원순법'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영향력이 없다고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에 해당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무자이더라도 직접 결제한 업무가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훈/서울시 의원]
    "해당 부서에서 일하다 다시 그 기업이나 기관에 취직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또,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서울 시립노인요양원 운영 업체가 전직 구청 보건소 과장을 원장으로 채용하거나, 하수처리시설의 퇴직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 임원으로 옮겼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심사 결정 사유가 투명하게 공개 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공직자 재취업 심사와 관련해 지자체 현실에 맞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