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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차량 불법 도색…발암물질 무방비 노출

주택가서 차량 불법 도색…발암물질 무방비 노출
입력 2017-06-27 20:27 | 수정 2017-06-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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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택가 한복판에서 공기 정화시설도 없이 자동차 도색 작업을 해 온 무허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페인트 먼지와 발암물질은 무방비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분무기로 자동차에 페인트를 뿌리는 도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극적인 시너 냄새가 진동하고,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인체에 유해한 페인트 입자가 가득합니다.

    유해물질 정화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무허가 자동차 도색 업체입니다.

    [차량 불법 도색업자]
    "부분 칠인데요. 이거. 폐차예요. 폐차."

    현장은 이렇게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먼지나 각종 발암물질이 그대로 퍼져나갔습니다.

    [인근주민]
    "시너 냄새, 이상한 냄새 많이 나죠.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불법 도색을 해오다 서울시에 적발된 업체는 98곳.

    이들은 당국에 허가를 받은 업체보다 싼값에 도색을 하며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도색은 주로,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이나 휴일에 진행됐고, 작업을 할 때에는 문을 걸어 잠그거나 CCTV로 밖을 살폈습니다.

    특히, 20여 년간 불법 도색을 해온 한 업주는 서울시가 불법 도색 단속을 해온 이래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영세 불법 도색업체의 경우 단속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도색을 계속해왔는데, 지난 3월에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뒤 한 달도 안 돼 다시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기성/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처분받고, 다시 재적발됐기 때문에 자신의 처를 대표자로 바꿔치기해서…."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도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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