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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뭉술' 닭고기 무게…중량 표시 의무화 추진

'두루뭉술' 닭고기 무게…중량 표시 의무화 추진
입력 2017-06-27 20:29 | 수정 2017-06-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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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마리 2만 원 시대를 열었던 치킨업계가 가격 인상을 접기는 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죠.

    크기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 마리, 반 마리, 이렇게 마리 단위로 파는 치킨은 무게를 달아보지 않는 한 중량을 알기가 힘듭니다.

    정부가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그래서 치킨이나 닭고기에도 몇 그램인지 의무적으로 중량을 표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의 경동시장.

    진열한 닭고기를 보면, 12호나 14호 같이 호수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정확한 무게를 알 길이 없습니다.

    [박범진]
    "닭고기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호수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닭고기는 중량에 따라 100그램 단위로 5호부터 16호까지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10호라 해도 951그램에서 1,050그램까지 무게가 모두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산지나 재료는 표기하지만 중량 표시는 거의 없습니다.

    무게나 양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표/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저희는 10호 닭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는 8호나 9호 닭으로 두 마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 때문에 닭고기 무게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그램 단위 가격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닭고기 중량뿐 아니라 치킨에 대해서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인상 논란을 빚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무게를 줄여서 마진을 올릴 가능성도 사라지는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말 새로운 중량표시제와 함께 가금류 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합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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