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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 등 5곳 폐지 유보…"법 개정해서 폐지"

외고·자사고 등 5곳 폐지 유보…"법 개정해서 폐지"
입력 2017-06-28 20:16 | 수정 2017-06-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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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서울의 외고와 자사고 4곳의 재지정 평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국제중 1곳까지 그 평가대상이 된 다섯 학교 모두 재지정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정부에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그리고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재지정이 보류된 5개 학교가 재평가에서 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발표에도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는 외고·자사고 폐지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고·자사고의 설립과 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외고·자사고 평가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폐지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괄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의 공을 정부로 넘기면서 내일 열리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고·자사고 측은 김 후보자의 입장 발표를 지켜본 뒤 다음 주쯤 공식 입장을 내고 공동행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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