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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세무서장, 관용차로 음주운전 사고…측정 거부

[단독] 현직 세무서장, 관용차로 음주운전 사고…측정 거부
입력 2017-06-28 20:29 | 수정 2017-06-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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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직 세무서장이 술 냄새를 풍기며 접촉사고를 내고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입건됐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관용차였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교동의 한 도로.

    오늘(28일) 새벽 0시쯤 4차선 도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처리를 위해 운전자끼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곳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차량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고 다가온 교통경찰과 승강이 끝에 내린 운전자에게는 술냄새가 풍겼고, 간이 테스트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됐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은 배상재 서대문 세무서장.

    사고를 낸 차량은 세무서의 관용차로 확인됐습니다.

    배 서장은 경찰의 계속된 음주측정에 불응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대문세무서]
    "(서장님이) 취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배 서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20km 정도를 혼자 운전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배 서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배 서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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