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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상습 음주운전'…구속 수사로 강력 처벌

줄지 않는 '상습 음주운전'…구속 수사로 강력 처벌
입력 2017-06-28 20:30 | 수정 2017-06-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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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난 1년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량도 강화했는데요.

    그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영동대로.

    승용차 한 대가 도심 대로를 질주하더니 난간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합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야구선수 강정호 씨가 또다시 음주 사고로 적발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차량 추돌 사고 역시 음주가 원인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만 9천여 건, 사망자는 481명에 이릅니다.

    특히 3회 이상 적발 사례는 2013년 3만 9천여 건, 2015년 4만 4천여 건 발생하는 등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실형 선고 비율이 30%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 수위도 높인 것입니다.

    불구속 입건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직구속' 원칙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은 4차례 음주운전 단속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김 모 씨 등 모두 16명을 '직구속' 했습니다.

    구형량도 강화해 1심 선고가 난 김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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