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철현
'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입력
2017-06-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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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6-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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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선일 부장판사는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선일 부장판사는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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