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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BC 상대 유례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MBC 상대 유례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입력 2017-06-29 20:16 | 수정 2017-06-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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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용노동부가 전격적으로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오늘 오후 2시, 특별근로감독관 3명을 문화방송에 급파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는 지난 1일, 서부지청에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을 사유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서부지청은 "노조가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과 단체협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부 서부지청은 모두 8명의 인원을 투입해 열흘간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지청은 지난달 26일 언론노조 MBC 본부가 노조 가입이 금지된 사용자 측 직원들을 노조에 가입시켰다는 문화방송 사측의 고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부지청은 사측이 제기한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노조 측에 시정을 요구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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