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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에게 "전자발찌 채워야"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에게 "전자발찌 채워야"
입력 2017-06-30 21:00 | 수정 2017-06-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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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자발찌하면 성인, 그 중에도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걸로 익숙한데, 이례적인 경우죠.

    출소 후에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16살 김 모 양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 이외에도 살인이나 강도범죄, 미성년자 유괴 등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김 양이 만 19살 미만의 미성년자이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규범의식이 결여돼 있어 출소한 이후 또다시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 양은 만 16살이어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입니다.

    복역 후 출소하더라도 36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김 양은 출소하자마자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1심 선고 때 결정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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