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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발신자도 표시…'콜앱' 개인정보 침해 논란

모르는 발신자도 표시…'콜앱' 개인정보 침해 논란
입력 2017-07-01 20:27 | 수정 2017-07-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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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이렇게 번호만 뜨죠.

    그런데 요즘엔 모르는 번호의 발신자를 알아내는 앱이 인기입니다.

    심지어 번호로 저장된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일면서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 한 대를 초기화해서 연락처 목록을 모두 지운 뒤 '콜앱'이라는 앱을 깔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저장하지도 않은 발신자의 이름이 대뜸 화면에 뜹니다.

    문자를 보내도 마찬가지, 심지어 전화를 건 사람의 사진이 함께 뜨기도 합니다.

    최근 한 야당의원이 익명의 항의문자에 발신자 실명을 써 답하면서, 이 앱으로 이름을 알았다고 말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콜앱을 설치하는 순간, 설치한 사람의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전화번호와 이름, 문자, 심지어 SNS 정보가 모든 콜앱 사용자끼리 공유되는 원리입니다.

    결국 내 번호를 저장한 지인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콜앱을 설치했다면, 모든 콜앱 사용자에게 내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셈입니다.

    당초 '콜앱'은 스팸 전화를 차단하는 용도로 한 이스라엘 업체가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팸 차단 앱은 스팸 번호로 전화를 받은 사용자가 직접 신고한 번호만 공유된다는 점에서 전혀 다릅니다.

    [황문성/스팸차단 앱 개발업체]
    "(저희는) 전화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개인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문용/녹색소비자연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해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콜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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