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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과실 책임은 몇 %?

'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과실 책임은 몇 %?
입력 2017-07-02 20:20 | 수정 2017-07-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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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좌회전 신호 없이도 녹색불이 들어오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인데요.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이 100%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신호 규정,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구미의 한 도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삼거리를 지나려던 순간,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나타나 그대로 부딪힙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도로.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승용차 앞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가오더니 정면충돌합니다.

    모두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포항시에서 발생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충돌 사고와 관련해 1심은 8대 2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선고된 2심 판결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경우 "직진 차량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녹색 신호에 따른 직진 차량에게는 우선 통행권이 있는 만큼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책임 전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맞은 편에 차가 없거나 차가 아주 멀리에 있어서 충분히 먼저 좌회전할 수 있을 때 그때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지 바로 눈앞에 차가 오고 있는데 좌회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직진 차량이라도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만큼 이미 좌회전이 진행 중인 차량을 충돌한 경우 등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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