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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민주노총 농성 저지…공권력 '검찰 고소'

청와대 앞 민주노총 농성 저지…공권력 '검찰 고소'
입력 2017-07-07 20:40 | 수정 2017-07-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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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 바로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 또 종로구청 관계자 사이에 여러 차례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농성 중에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하면서 생긴 일인데, 민주노총이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청와대 앞 도로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놔! 놓으라고!)

    비닐천막을 두고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 노동자들이 경찰과 충돌한 겁니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노동법 개정 등 요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청와대 바로 앞 사랑채 인근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늘막과 비닐천막을 철거하려는 경찰, 종로구청 측과 여러 차례 충돌했습니다.

    경찰과 구청 측은 무단 도로 점용물로 도로교통법 위반인데다, 시민 통행에 불편을 줘서 철거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공투위 측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물품이며 합법적인 집회를 경찰이 방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형/공동투쟁위원회 조직팀장]
    "처음에는 도로 밖으로 인도를 확보해줘 놓고 나중에는 저희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16일에 걸친 농성 끝에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자리를 옮긴 공투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외면하고 짓밟은 문재인 정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싸워 노동 3권을 쟁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성 저지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총파업 주간' 마지막 날인 내일(8) 광화문 광장에서 '민중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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