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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가 예술? 성범죄자가 낸 헌법소원 기각

'화장실 몰카'가 예술? 성범죄자가 낸 헌법소원 기각
입력 2017-07-09 20:26 | 수정 2017-07-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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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해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결국 기각됐지만 소수의견도 나왔습니다.

    전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 모 씨는 4년 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고 복역 중입니다.

    오 씨는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한다는 법조항입니다.

    오 씨는 이 조항의 표현이 막연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와 국민이 자유롭게 행동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대2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표현이 막연한 것은 아니며 '예술의 자유'를 염두에 둔 법 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카메라 촬영은 인터넷을 통한 급격한 전파 가능성을 볼 때 피해가 심각하므로 촬영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강일원, 조용호 두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상대적 개념이어서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오 씨가 문제를 삼은 성폭력특별법은 몰카 촬영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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