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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빙빙 돌다가 '쾅' 보험사기단의 고의사고

회전교차로 빙빙 돌다가 '쾅' 보험사기단의 고의사고
입력 2017-07-17 20:24 | 수정 2017-07-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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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죠.

    교차로 안에서 빙빙 돌다가 뒤늦게 진입한 차가 차선을 바꾸려 할 때,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회전 교차로.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차체가 출렁입니다.

    먼저 진입했던 차량이 늦게 진입한 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옆을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던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보험사로부터 62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 늦게 진입한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일부러 부딪힌 보험사기단의 고의 사고였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입원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며 보험사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20살 방 모 씨 등이 지난해 5월부터 5달 동안 이런 수법으로 낸 고의 사고는 17번, 타낸 보험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석동수/서울 성동경찰서]
    "회전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추돌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운전자 대부분은 벌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상습 사기 혐의로 방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1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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