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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차 문 열다 '쾅'…'개문사고', 과실 책임은?

[이슈클릭] 차 문 열다 '쾅'…'개문사고', 과실 책임은?
입력 2017-07-22 20:23 | 수정 2017-07-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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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도로 가장자리나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정차된 차량 문이 열리며 부딪히는 개문사고가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차량 운전자 그리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차 문을 연 사람.

    과연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까요?

    김태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충북 청주의 한 도로입니다.

    막 우회전을 마치고 직진하는 차량 앞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골목길을 달리던 차량은 방지 턱을 넘는 순간, 주차된 차량 문이 열리면서 부딪히고 맙니다.

    다른 차량 역시 왼쪽에 서 있던 택시 문이 갑자기 열리자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차량 탑승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문을 열었다 발생한 개문사고입니다.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반응 시간은 평균 0.7에서 1초 정도입니다.

    통상 문이 열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기 때문에 개문사고는 문을 연 사람에게 100%의 과실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예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정차 직후 차 문을 열어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에서는 오토바이에 10%의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가던 차량이 도로 한쪽에 정차를 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내릴 수 있음을 예상해 주의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앞쪽 주차 차량의) 비상등이나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을 때는 사람이 타고 있어서 문이 열릴 가능성 있으니까 그 옆을 지날 때는 조심해서 또 가볍게 '빵' 경적을 울려주는 조치가 필요하고…."

    문에서 먼 쪽에 있는 손을 사용해 문을 열면서 고개를 뒤로 돌려 살피는 더치리치 습관이 개문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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