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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뿐인 화물차 '의무 휴식'…다음 달부터 집중 점검

시늉뿐인 화물차 '의무 휴식'…다음 달부터 집중 점검
입력 2017-07-25 20:24 | 수정 2017-07-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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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네 시간을 운전하면 30분 쉬도록 하고 있는데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속 현장에 김진희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승용차를 화물차가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멈춰 서있던 다른 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살 김 모 씨 부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모 씨/운전자]
    "운전석만 납작하게 남아있어요. 나중에 영상을 보니 (화물차) 이 사람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서울 가락시장 안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이런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차의 운행기록장치를 검사해봤습니다.

    장치만 설치했을 뿐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드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는 화물차도 있습니다.

    [김 모 씨/화물차 운전자]
    "저도 바빠서 짐을 실으러 가야 해요, 지금."

    농수산물 등 상하기 쉬운 물건을 운반하면서 운전 중 휴식을 취하라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이 양배추는 강원도 평창에서 왔습니다.

    휴가철에는 서울까지 최대 8시간이 걸리는데 오래 걸릴수록 양배추 값은 4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다니는 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7명은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밥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고, 점심도 못 먹었어요…."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 달 4일까지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장착과 휴식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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