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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판 생중계 허용…박근혜·이재용 선고 방송될까

주요 재판 생중계 허용…박근혜·이재용 선고 방송될까
입력 2017-07-25 20:36 | 수정 2017-07-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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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정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국민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정 내 촬영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카메라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1, 2심에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규칙이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대법원이 주요 재판의 1, 2심 선고도 재판장 결정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2013년 3월 21일)]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TV방송 등을 통해서 방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공개변론을 10차례 중계했을 뿐 1·2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이 시작되면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하는 대법원 규칙 때문입니다.

    해당 규칙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으로 찬·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생중계가 피고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 규정과 상충한다는 점과 국민 알 권리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전국 판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67%가 재판부 허가를 통한 중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에 이어 오늘 대법관 회의를 열어 규칙 개정 방안을 검토한 대법원은 재판 중 선고만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제 1·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재판 생중계에 대해 '사법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의 선고 역시 개별 재판부가 중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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