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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구명조끼 안 입고 무등록 보트­…불법레저 단속

[현장M출동] 구명조끼 안 입고 무등록 보트­…불법레저 단속
입력 2017-07-27 20:34 | 수정 2017-07-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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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름휴가 때면 수상레포츠 많이들 즐기시죠?

    그런데 해경이 단속을 나가보니 위험천만이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모터보트를 타거나 보호용구 없이 위험한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물보라를 일으키며 모터 보트가 북한강을 가로지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 이하 처벌 대상입니다.

    "잠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위해 경찰이 다가가는 동안 다급히 조끼를 입습니다.

    [보트 조종사]
    "여기..."
    ("지금 입으셨고요.")

    수상레포츠는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 직원]
    "(보트) 5호하고 6호가 견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왜 10호가 견인하죠?")
    "..."

    레저기구의 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반발하기도 합니다.

    [업주]
    "지금 오늘 (등록하러) 군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경찰 단속정을 보고 부랴부랴 머리보호구를 쓰거나, 보호자 없이 보트를 타는 어린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상레저 인구는 지난 2014년 320여만 명에서 지난해 450여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단속 인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이나 하천은 해당 지자체에 단속 의무가 있지만 북한강을 맡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의 담당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윤중/인천해경 수상레저계장]
    "단속 공무원 수가 굉장히 적고 신분적인 한계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적발된 10건을 포함해 올 상반기 해경이 적발한 강과 하천 등에서의 안전 위반은 60건에 달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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