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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6시간' 버스기사 근무 단축…제동장치 의무화

'하루 16시간' 버스기사 근무 단축…제동장치 의무화
입력 2017-07-28 20:17 | 수정 2017-07-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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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버스 졸음운전 사고.

    버스기사의 잘못도 있지만 하루 16시간 이상씩 무리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목됐는데요.

    정부가 버스기사의 근로시간을 아예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앞서 지난 5월에는 버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졌고, 작년 7월에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봉평터널 사고 이후 버스기사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대책이 시행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위성수/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지 않는다라면 교통사고 예방부분은 힘들 것이라 판단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합의가 있다면 버스기사들이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해도 되는 특례조항 폐지를 추진해, 초과근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습니다.

    또 퇴근부터 출근까지 보장된 연속 휴식시간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이틀 연속 운전대를 잡기도 하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3천대에 전방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고, 장착 대상도 9미터 이상 소형버스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비상제동장치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버스 환승거점인 서울역과 강남역, 양재역 등에 버스기사 휴게시설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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