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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반복되는 아동학대…실형 선고는 '미흡'

[집중취재] 반복되는 아동학대…실형 선고는 '미흡'
입력 2017-07-28 20:28 | 수정 2017-07-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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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동학대 예방 홍보포스터들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꽃보다 귀한 아이들이 끔찍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연녀의 5살짜리 아들을 팔다리가 부러지고 실명을 할 정도로 상습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살인에 맞먹는다며 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아동학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목포의 한 다세대주택입니다.

    27살 이 모 씨는 지난해 7월 이곳에서 함께 살던 내연녀의 다섯 살짜리 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이가 먹지 않겠다고 했던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며 변덕을 부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이후 3개월간 8번에 걸쳐 폭행했고 아이는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에 두개골과 팔,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쓸개관 손상과 간 낭종도 생겼습니다.

    눈 주위 뼈인 안와가 골절되고 실명해 안구를 적출했고, 음낭 혈종으로 고환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최 씨 역시 아이를 방치했고, 이들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 씨에게 권고 형량인 13년보다 많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 역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라며 "과거 처벌 수준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양형 기준을 마련한 대법원은 평택 원영이 사건과 칠곡 계모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잇따라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의 아동 학대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낮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기소된 아동학대 사례 249건 중 징역형 선고는 28%인 71건이었습니다.

    [이명숙/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결국, 아이를 위해 (체벌)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범죄로 보아서 엄히 처벌하지 않고요."

    영국과 일본, 호주, 미국 등에서는 심각한 아동학대는 최고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세계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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