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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나면 어쩌려고..' 소화전서 물 끌어다 쓰다 적발

[단독] '불나면 어쩌려고..' 소화전서 물 끌어다 쓰다 적발
입력 2017-08-01 20:30 | 수정 2017-08-0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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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길가의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물탱크까지 오가기가 귀찮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파란색 물탱크를 실은 화물차가 소화전 앞으로 다가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손에 장갑을 끼는 사이 또 다른 남성은 소화전 뚜껑을 열고 곧이어 소방호스를 꺼내 소화전과 화물차에 실린 물탱크를 연결합니다.

    이들은 한동안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5분여 만에 다시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소방 호스를 분리해 유유히 사라집니다.

    인근 공사장 근로자인 박 모 씨 일당이 소방용수 2톤을 훔쳐 달아나는 겁니다.

    박 씨 등은 현장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건설업체의 물탱크까지 가기 귀찮아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콘크리트 반죽하려면 물이 있어야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으려면…. 귀찮으니까 소화전에 있는 물을 쉽게 훔친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시설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 당국도 해마다 두 차례씩 소화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무단 사용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백성욱/서울 마포소방서]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 흔적이 잘 남지 않아 (범행) 당시에 적발하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소화전은 16만 4천여 개에 이릅니다.

    박 씨 등 3명을 입건한 경찰은 인근 공사장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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