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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상금에 눈이 멀어…죽은 주민 명의까지 도용

[단독] 보상금에 눈이 멀어…죽은 주민 명의까지 도용
입력 2017-08-01 20:33 | 수정 2017-08-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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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충남 태안의 어촌 마을들이 어업 보상금 문제를 놓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민조합 대표와 동네 이장들이 죽은 주민들 명의까지 도용해 보상금을 가로채려다 적발된 겁니다.

    박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부터 잇따라 가동을 시작한 태안 화력발전소 9, 10호기.

    발전소에서 나온 냉각수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 어획량이 주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발전소 측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복 양식을 하던 김경옥 씨는 이 보상금을 신청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이미 보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경옥/피해 어민]
    "누군가 몰래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한 거예요. 너무 뻔뻔해요."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어민조합 대표 김 모 씨.

    몰래 도장을 만들고 위임장까지 작성해 법무법인에 보상금 소송을 맡긴 건데 명의 도용을 따져 묻자 황당한 답변이 나옵니다.

    [어민조합 관계자]
    "피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돈이 안 나왔어요. 전 이것이 사건이 될 것이라 생각을 안 했어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전복이나 해삼, 굴 등을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의 해녀들의 경우에는 본인들도 모르게 위임장이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동네 이장들이 몰래 쓴 것인데, 사망한 주민 명의 위임장까지 있었습니다.

    [동네 이장]
    "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자필로 써줬지요. 부인이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명의를 도용당한 주민은 800여 명.

    경찰은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공모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성공보수로 보상금의 30%를 법무법인이 가져가고,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도 선불로 떼간다는 약정서가 작성됐던 겁니다.

    [법무법인 사무장]
    "우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누굴 피해 주려고 우리가 도장을 도용한 것도 아니고…"

    경찰은 어업 조합 대표와 법무법인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을 이장 등 8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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