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홍승욱
사이코패스 성향 살인범 전자발찌 부착 "재발 위험성 커"
사이코패스 성향 살인범 전자발찌 부착 "재발 위험성 커"
입력
2017-08-01 20:36
|
수정 2017-08-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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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눈을 마주쳤다며 이웃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27살 송 모 씨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송 씨는 경찰에서 어린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심리상태 측정 결과 송 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은 중간 수준이었고 재범 위험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될 여지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 출소한 뒤에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중표/대법원 홍보심의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이른바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일곤 씨에 대해서도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음' 수치였던 만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눈을 마주쳤다며 이웃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27살 송 모 씨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송 씨는 경찰에서 어린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심리상태 측정 결과 송 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은 중간 수준이었고 재범 위험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될 여지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 출소한 뒤에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중표/대법원 홍보심의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이른바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일곤 씨에 대해서도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음' 수치였던 만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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