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정혜

특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불복…7명 전원 항소

특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불복…7명 전원 항소
입력 2017-08-01 20:37 | 수정 2017-08-01 20:57
재생목록
    ◀ 앵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특검이 오늘(1일)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공방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판사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고

    김 전 실장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특검 구형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알고 있던 정황은 인정되지만, 리스트 관리에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관계자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만 인정되지 않은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최근 공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가운데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자료로 증거를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당선됐기 때문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을 표방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원 발언이 범행 지시가 아니라 국정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봤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