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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잡겠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쏟아내

"투기세력 잡겠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쏟아내
입력 2017-08-02 20:02 | 수정 2017-08-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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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 앵커 ▶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들이 총망라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전격 부활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가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대폭 제한됩니다.

    질병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지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또 일반분양뿐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도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강화됩니다.

    특히 강남 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한 세대에 1건으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LTV와 DTI가 각각 40%로 묶이는데, 투기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LTV DTI가 30%까지 떨어집니다.

    정부는 여기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세금탈루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는 경찰권을 부여하고, 벌금 액수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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