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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살 집만 사세요"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살 집만 사세요"
입력 2017-08-02 20:04 | 수정 2017-08-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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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대책은 재건축 규제를 포함해 세금과 대출, 청약 요건까지 강화했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다 쏟아 낸 셈인데 민간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대책에선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2주택자는 기존 양도소득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은 기존 세율에 20%p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거주 목적이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청약요건도 대폭 강화해,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면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추첨이 아닌 청약 가점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에 자칫 민간 주택시장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급하게 거래할 사람들조차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위축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입주 물량은 충분하지만, 공공임대주택 10만 호가량을 수도권에 해마다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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