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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감세 확대…높은 면세자 비중 형평성 문제 논란

서민 감세 확대…높은 면세자 비중 형평성 문제 논란
입력 2017-08-02 20:11 | 수정 2017-08-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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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민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먼저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12%로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까지 높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한도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늘리고, 중도 인출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부담이 8천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면세자 비중은 과제로 지목됩니다.

    재작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46.5%로, 30%대인 미국이나 호주보다 높고, 영국보다는 7배 이상 높은 상황.

    2014년 연말정산 파동 이후, 공제 혜택을 늘리면서 벌어진 일인데, 연소득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의 근로자 가운데 면세자 비중은 2013년 5% 미만에서, 2015년에 30%대로 급증했습니다.

    [김갑순/한국세무학회장]
    "(당시) 납세자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계층에 대해서 조세 혜택을 늘려줬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전 예측대로 가지 못한 이유가.."

    정부는 5년 뒤엔 물가상승 등으로 명목 임금이 올라 면세자 비중이 10%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에 별도의 면세자 증세 대책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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