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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리' 서남대 폐교 수순…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재단 비리' 서남대 폐교 수순…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8-02 20:34 | 수정 2017-08-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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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단 비리로 내홍을 겪어온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비리 사학재단이 폐교할 경우 남은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의사를 밝혔던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학교 전체의 정상화보다는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고 대학의 체질 개선의지나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재력/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
    "재정 기여도 없이 정상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서남대학의 정상화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991년 설립된 서남대는 이홍하 전 이사장이 2013년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 체제에서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폐교 결정이 내려지면 의대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됩니다.

    지역 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학생]
    (불안하거나 하지 않아요?)
    "있기는 있죠. 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장옥자/학교 인근 상인]
    "폐교되면 완전 남원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죠."

    교육부는 비리로 폐교된 학교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아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폐교 일정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남대는 상처만 남긴 채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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