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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시급 1만 원으로 인상…예산은 어쩌나

학교 비정규직 시급 1만 원으로 인상…예산은 어쩌나
입력 2017-08-02 20:38 | 수정 2017-08-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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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에서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 처음인데요.

    관건은 예산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서울시 학교 비정규직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8,040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생활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과 배식실무사 등 주 40시간, 1년 미만 일하는 근로자 2천2백여 명이 적용을 받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에 주거와 교육, 문화비 등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원으로 올해보다 24% 정도 오른 매달 40만 9천여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비정규직의 문제를 이제 교육청 스스로가 성찰적 자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

    인상분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시교육청은 5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경제성장 등에 따른 예산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교육 예산을 전용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재철/교총 대변인]
    "처우개선을 위해 다른 교육 예산을 축소하여 전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청은 또 조리원 등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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