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최훈
내년부터 공연 관람·책 구입비 1백만 원 소득공제
내년부터 공연 관람·책 구입비 1백만 원 소득공제
입력
2017-08-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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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8-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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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과 콘서트 같은 공연 관람비와 책 구입 비용이 내년 하반기부터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근로자여야 하고, 사용 금액의 30%가 소득에서 공제되는데 영화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근로자여야 하고, 사용 금액의 30%가 소득에서 공제되는데 영화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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