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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내일부터 시행…"웰다잉 가능해질까"

'연명의료결정법' 내일부터 시행…"웰다잉 가능해질까"
입력 2017-08-03 20:45 | 수정 2017-08-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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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8명은 병원에서 치료 도중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렇게 연명치료로 고통을 겪는 대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연명의료 결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말기암 환자인 박옥자 할머니.

    수차례 이어진 항암치료 끝에, 지난달 중순 이곳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박옥자]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편해요.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그냥 편안해요.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호스피스는 적절한 진통제 사용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의료'와 함께 죽음을 앞둔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심리적 영역까지 돌봐주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말기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내일부터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해당 질환 주치의가 '말기' 판정을 내리면, 호스피스 전문의와 함께 일반병동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호스피스'가 도입된 겁니다.

    [김선현/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교수]
    "주치의 변경 없이 기존에 하시던 선생님의 치료를 받으시면서 저희가 협진 차원에서 병동으로 직접 방문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시범기관으로 병원 20곳이 선정됐는데,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보다 많게는 4배까지 자기 부담률이 크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존엄사'는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경우 환자나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면 의료진 두 명 이상의 동의 등을 거쳐 의료현장에서 존엄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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