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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갭 투자에 타격…"내 대출 어떻게?"

8·2 대책, 갭 투자에 타격…"내 대출 어떻게?"
입력 2017-08-04 20:09 | 수정 2017-08-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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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가 하면 이번 부동산 대책이 대출요건이나 분양권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 주택 거래자들의 혼선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지, 대출조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궁금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상은 이른바 '갭' 투자자입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경우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수익의 최대 60%까지 내야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시세 차익은커녕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전셋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타격입니다.

    대출 한도가 집값의 최저 30%까지 줄어든 만큼 자칫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함영진 센터장/부동산 114]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자금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매가 힘들어질 것"

    강화되는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10%P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은 20%P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10에서 30% 할인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4월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 등 12개 지역에선 10%포인트 오른 양도소득세율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대출 규제를 보면 투기지역에선 LTV, DTI가 40%로 바로 낮아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규정을 바꾸는 데 대략 2주가 남았는데도, 실제 은행에선 미리 몰릴 것을 대비해 강화된 규제를 벌써부터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8월2일 전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이제서야 대출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규제 이전 기준에 맞춰 대출을 내주도록 은행권에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대출의 경우 8.2 대책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이번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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